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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통신판매업 신규 사업자 등록신청하는 방법(개인) 본문
홈택스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비즈메이션입니다. 네이버의 스마트스토어나 지마켓, 옥션 등 오픈마켓 또는 자사몰 등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하신다면 사업자등록증과 통신판매업이 필수입니다. 오늘은 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 간편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홈택스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 등록 신청
- 먼저 홈택스(https://www.hometax.go.kr/)로 이동하여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주세요.(개인)
- 사진과 같은 순서로 이동해 주세요. 개인 사업자등록 신청 -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 메뉴입니다.
- 상단에 표시되어 있는 것처럼 '통신판매업 전용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이니 꼭 인지해주세요!
- 인적사항을 먼저 입력해 주세요. 1번에서 사업장이 따로 있다면 '예' 그렇지 않다면 '아니오'를 선택해 주세요.
- 상호명과 개업일자 등 사업장에 대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여기서 가장 중요한 상호명은 단순히 하고 싶다고 해서 하지 마시고, 공정거래위원회(https://www.ftc.go.kr/)나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상호명이 중복되진 않는지 먼저 체크하신 후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주소지 동일여부는 사업장이 본인의 집주소라면 '여', 따로 사업장이 있다면 '부'를 선택하여 사업장 주소를 입력해 주세요.
- 먼저 업종을 추가해 주기 위해 [업종 입력/수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 다섯 가지 업종코드목록에서 적용범위 및 기준에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자세한 설명이 나옵니다. 설명을 보시고 맞는 업종코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525201] -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자사몰 등을 운영하실 때
- [525104] - 블로그, 카페, SNS 채널을 이용하며 판매 운영하실 때
- [525105] - 해외 직구를 통해 판매 운영하실 때
- 이렇게 주 업종/부업종 등을 설정해 주시고 업종 등록을 눌러주세요.
- 마지막으로 사업자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간이사업자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세금계산서가 필요하다면 일반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 임대한 사업장이 따로 있다면 마지막 임대차 정보까지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이후 하단에 [저장 후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
- 마지막으로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서식명을 확인해 주시고 파일 찾기를 통해 서류를 첨부해 주세요.
- 이후 다음 버튼을 누르고 제출 서류 확인 후 신청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Editor BIZmation Woody
통신판매업 간편 사업자등록 신청이 완료되면 결과가 5일 이내 문자로 오게 됩니다. 홈택스에서 이렇게 간편하게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으니, 스마트스토어에 도전해 보신다거나 SNS채널을 통해 쇼핑몰을 운영하실 분이라면 꼭 이렇게 신고를 먼저 하시고 판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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