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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할 때 반드시 챙겨야 할 4가지

+82유현 2024. 5. 9. 09:00

종소세 신고

종소세 신고 놓치지 마세요

비즈메이션입니다.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 종합소득세는 1년간 개인이 경제 활동으로 얻은 전체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오늘은 첫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막막하신 분들을 위해 기본 개념, 신고 유형, 첫 신고 시 놓치기 쉬운 부분까지 빠르게 짚어드릴게요.

 

✅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종합소득세, 올해 나도 내는 게 맞나?
혼자서 신고할까,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게 좋을까?
종소세 신고는 처음이라 걱정되는데… 꼭 챙겨야 하는 게 있을까?

 


종학소득세 기본 개념 빠르게 정리하기

  • 대상: 사업자(자영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월급(근로소득)만 받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만 진행하면 됩니다.

  • 내용: 전년 소득(1년간 발생한 사업, 배당, 이자, 연금 등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직접 진행, 또는 세무서를 통한 대리 신고 가능

  • 신고·납부 기간: 5월 1일~5월 31일
  • 세액 계산 방법: (총수입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세액공제/세액감면 금액 - 기납부세액 

국세청

 

종소세 신고, 직접 해도 괜찮을까?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국세청 신고 안내문을 받으면 내가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중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D유형 : 소득 규모가 큰 간편장부 대상자
  • E유형 : 소득 규모가 작은 간편장부 대상자
  • F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
  • G유형 : 사업소득만 있고, 낼 세금이 없는 간편장부 대상자

그 외 유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리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종소세 신고할 때 꼭 챙겨야 할  4가지

아래 질문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면, 전문을 살펴봐 주세요!

1. 세금에서 제외되는 필요경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될까?
2.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3. 근로자와는 다른,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이 따로 있다고?
4.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꼭 신고해야 할까?

 

 

1.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어요.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즉 사업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필요경비’는 사업과 관련된 일반적인 비용을 뜻하며,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비용은 최대한 증빙 자료(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를 챙겨주세요.

 

  • 매입 비용 (상품, 제품, 재료 등의 매입 비용 및 부대 비용)
  • 임차료&관리비 (사무실 임차료, 기계 대여 등)
  • 인건비
  • 복리후생비 (4대보험 회사부담금, 식대, 경조사비, 회식비 등)
  • 접대비 (선물, 경조사비 등)
  • 통신비 (전화, 휴대폰, 인터넷, 우편요금 등)
  • 차량유지비 (주유비, 주차비, 차량수리비 등)
  • 광고선전비
  • 세금 및 공과금

그런데 필요경비 증빙 자료를 신고/납부 시 바로 제출하는 것은 아니에요. 증빙 자료에 따라 장부를 정확하게 작성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고 납부하기만 해도 됩니다. 다만 세법에 따라 납부 기한이 끝난 뒤에도 의무적으로 필요경비로 인정 받은 지출에 대한 증빙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합니다추후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조사 대상이 되었을 경우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2. 사업자 등록 전 지출한 창업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자 등록 전 창업을 위해 지출한 비용(ex. 인테리어 공사비, 집기 구입 비용 등) 역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함께 챙겨주세요.

  • 증빙 자료: 세금계산서, 대표자 본인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본인 소유 신용카드로 결제한 신용카드 매출전표
  • 만약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사업자 등록 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 발급분 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해요.

 

3.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소득 공제, 세액 공제 항목까지 꼭 확인하세요.

소득공제는 소득을 얻기 위해 필수로 지출하는 비용을 소득에서 제외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에서 이 소득공제를 뺀 값이 세율이 결정되는 ‘과세표준’ 금액이 되는데요. 따라서 공제 항목이 많을수록 세금을 줄일 수 있어요.

 

이때 근로자와 개인 사업자가 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다르니 유의하세요. 근로자, 개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항목도 있고, 각각에게만 적용되는 항목도 있어요.

 

소득공제 외에 세액공제라는 것도 있어요. 과세표준에서 세액을 곱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마지막으로 세액공제까지 제해야 비로소 내가 내야 할 최종세액(=결정세액)이 나오거든요. 소득공제만큼 공제되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직접적으로 세금을 줄여주는 항목들이니 아래 내용도 꼭 확인해 보세요.

 

 

4. 당장 세금을 납부하기 어렵더라도 반드시 신고하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단순히 신고를 안 하고 건너뛴 것인지,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해 신고를 회피한 것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달라지는데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20%, ‘부정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 세액의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핵심 요약

  •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전년 소득 전체에 대한 세금을 신고 및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자, 프리랜서, 월급 외 추가 소득이 있는 직장인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외)
  • 혼자서 종소세 신고가 가능한 유형은 D, E, F, G유형이며, 그 외 유형은 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많이 받을수록 납부할 세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당하는 항목은 꼼꼼히 증빙을 챙겨주세요. 또한 신고 기간을 놓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기간 내 신고하세요.

출처: 아임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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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BIZmation Issac
5월은 종소세 신고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아예 하지 않으면 납부세액의 최소 20%가 무신고 가산세로 부과
되기 때문에 꼭 신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더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광고 한번씩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구독 하트 댓글은 언제나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