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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에게 필요한 세금의 기초

부가세는 무엇일까? 부가가치세 기초 알아보기

놀기왕라키 2024. 3. 2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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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기초 알아보기

비즈메이션입니다. 사업을 시작하시거나 운영하시면서 여러 가지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여러 세금 중에 부가가치세는 대표님들께서 자주 접하는 세금일 것입니다. 구입과 판매에 있어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가세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이며 언제 내는 것인지, 어떻게 계산하는 건지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는 어떤 세금일까?

영수증

  • 실제 영수증을 토대로 먼저 확인해보겠습니다.
  • ① 이용금액/합계금액: 손님이 결제한 20,000원이 대표님의 매출?
    • 20,000원은 결제금액일 뿐 매출이 아닙니다.
  • 부가세 과세물품가액/공급가액이 대표님의 매출이며 매출(=공급가액)의 10%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거래와 제공과정에서 소비자가 낸 부가세를 모아두었다가 한 번에 납부합니다.

 

 

2.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계산

부가가치세를 내는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뉘게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빼주는 방식으로 부가세 계산을 합니다.

일반과세자
매출×10% - 매입×10% = 납부할 부가가치세

예를 들어 100만 원 매출이 있고, 50만 원의 매입이 있다면, 100만원의 10%인 10만원이 매출 부가가치세이고 50만원의 10%인 5만 원이 매입 부가가치세가 됩니다. 매출 부가세 10만원에서 매입부가세 5만원을 뺀 5만원이 매출세액이 됩니다.

 

따라서 판매하시는 상품이나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서 가격을 책정하실 때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여 책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않고 가격 구성을 했다가 나중에 부가가치세를 내려고 한다면 매출이 줄어들게 될 테니까요.

 

 

간이과세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간이가 될 수 있는데요

  • 연 매출 8천만 원 미만
  • 개인사업자만 가능
  • 특정한 업종만 가능(음식점업 가능)
간이과세자
매출×1.5% ~ 4% - 매입×0.5% = 납부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율 - 국세청

예를 들어 음식점업 간이과세자일 때 부가세 포함 50,000원에 음식을 판매할 경우 50,000원×15%(부가가치율)×10%(부가세율)=750원을 부가가치세로 내게 됩니다. 반면 일반과세자였을 경우 50,000원 × 10% = 5,000원이니 차이가 꽤나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일정

제1기
1.1. ~ 6.30.
예정신고 1.1.~3.31. 4.1.~4.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1.1~6.30. 7.1.~7.25. 법인/개인사업자
제2기
7.1. ~ 12.31.
예정신고 7.1.~9.30. 10.1.~10.25. 법인사업자
확정신고 7.1.~12.31. 다음 해 1.1.~1.25. 개인사업자
1.1.~12.31. 다음해 1.1.~1.25. 신고 개인 간이사업자

 

사장님이 일반과세자라면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고 간이과세자라면 매년 1월에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중에서 연매출이 4,800만 원 이상 8,000만 원 미만 구간에 속하는 분들은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가 되는데요. 이분들이 상반기에 한 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일반과세자처럼 7월에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적이 없다면 1월에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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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itor BIZmation Woody
오늘은 부가가치세는 무엇인지,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 언제 신고/납부를 해야하는지 아주 기초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나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와 간이사업자의 차이도 보셨을 텐데요.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율 또한 국세청에 잘 나와있으니 한 번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