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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가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본문

사장님에게 필요한 세금의 기초

부가가치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부가세 절세 방법 알아보기

놀기왕라키 2024. 3.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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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비즈메이션입니다. 지난번 부가가치세에 대한 기초적인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1. 적격증빙 알아보기

  • 먼저 지난번 말씀 드린 부가가치세 계산구조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출×10% - 매입×10% = 납부할 부가가치세
  • 위 부가가치세 계산구조에서 매입이라 함은 '내가 쓰는 모든 비용'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 적격증빙을 받은 매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적격증빙

  • 적격증빙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말합니다.
  •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지 않고 종이 세금계산서은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종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는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국세청 홈택스에 직접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도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해 두면 비용처리가 됩니다.

사업용신용카드

  • 홈택스에서 사업용 신용카드에 들어가셔서 내가 사용하는 카드가 전부 등록되어 있는지, 등록되어 있다면 몇 월부터 등록되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 만약 3월부터 사용했는데 9월에 등록이 되었다면, 국세청은 9월부터의 내역만 반영하게 됩니다.
  • 누락된 카드내역은 엑셀 파일로 받아 따로 업로드해주셔야 합니다.
  • 사업용 카드등록을 아직 안해두셨다면 아래 글을 통해 등록해 두시기 바랍니다.

2024.03.25 - [홈택스] -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홈택스에 개인사업자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홈택스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기 비즈메이션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발급 후 홈택스에 등록하여 매입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용신용카드를 등록하는 방법은 다음과

bizmation.tistory.com

 

 

2. 매입세액공제 알아보기

✔ 적격증빙을 받더라도 매입세액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
  4.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기 전의 매입세액(등록 20일 전 내에 받은 건 가능)
  5. 자동차의 구입과 유지 및 임차에 관한 매입세액(단, 경차, 9인승 이상 차량, 화물차 등은 가능)
  6.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부길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미수취·부실기재 및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8. 토지 관련 매입세액
  • 거래처 사장을 위해 백화점에서 돈을 쓴 경우엔 접대비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사업용으로 경차를 이용하신다면 유류비 20만 원에 대략 2만 원 정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1인 배달 음식점의 경우 본인의 식비는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원 식대 지출은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여기서 직원이라 함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사람을 말합니다.
  • 3.3% 공제하는 프리랜서 형태는 직원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부가세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3.3%로 사용하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은 세무서나 4대 보험 공단에서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 사업자가 지기 때문에 유의해주세요.

 

 

✔ 음식점은 특별히 더 받을 수 있는 공제가 있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은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매입하여 가공한 물품을 판매했을 때 일정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해 주는 제도
  • 음식점 사업자가 생고기를 사게 되면 면세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이걸 가공하여 손님에게 팔게 되면 부가가치세를 붙어 있는 것으로 보고 매입세액공제를 해줍니다.

 

 

농산물 공제율

  • 면세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을 구입하게 될 경우에는 면세 계산서를 발급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를 기다립니다


@Editor BIZmation Woody
오늘은 부가가치세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적격증빙과 매입세액공제에 대한 부분을 알아보았는데요. 먼저 일단 중요한 부분은 홈택스에 사업용 카드를 등록해 두는 것입니다. 아직 안 해두시거나 이제 사업을 준비 중이시라면 잊지 말고 꼭 해두시길 바랍니다. 또한 사업을 하면서 월 고정비용을 체크하시는 것도 필수입니다. 월세, 전기세, 렌탈비, 통신료 등 매월 발생하는 고정비용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을 통해서 대표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