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개요
최근 고물가·고금리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하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이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며,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2025년 2월 1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시작되며, 올해 안에 배달·택배비를 지출한 소상공인이라면 25년 2월 17일 부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및 신청 조건
2025년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원 대상
- 2023년 또는 2024년 연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사업체
-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업종(예: 음식점, 소매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이 아닌 경우
특히,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는 업체(예: 배달대행업체)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이번 사업의 지원금액은 최대 30만 원이며, 배달·택배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신속 지급 대상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2024년 배달·택배 이용 실적이 확인된 8만 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 별도 증빙서류 없이 사업자등록번호 및 계좌번호 입력만으로 신청 가능
-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가능
🔹 확인 지급 대상 (4월부터 신청 가능)
- 신속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상공인
- 배달·택배비 증빙자료 제출 필수 (전자세금계산서, 배달 정산내역서, 운송장 등)
- 증빙자료 검토 후 최대 30만 원까지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기간
- 2024년 2월 17일 (신속 지급 신청 시작)
- 확인 지급 신청: 4월 중 예정
📌 신청 방법 (온라인)
- 신청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2월 17일 개설)
또는 "소상공인24" 사이트를 통해 접속 가능 - 신속 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후 간단 신청
- 확인 지급 대상자는 증빙자료 제출 후 신청 가능
📌 유의사항 (사업자 번호 홀짝제 운영)
- 2월 17일~18일 첫 이틀 동안은 신청 폭주를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추가 신청 없이 12월까지 누적금액 최대 30만 원까지 자동 지급
5. 증빙 자료 준비 및 제출 방법
확인지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 증빙 가능한 자료
- 배달·택배비 사용금액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 전자세금계산서
- 택배 운송장
- 배달 정산내역서
- 기타 거래 명세서 -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기존 증빙이 어려운 경우, 협단체와 협의하여 대체 방안 마련 예정
6. 자주 묻는 질문 (FAQ) & 유의사항
Q.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은?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소상공인이라면 대부분 신청 가능
Q.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2월 17일부터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에서 신청 가능
Q. 배달비 실적이 없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배달·택배 실적이 없는 경우 신청 불가
Q. 신속 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자동 확인
Q. 추가 신청이 필요한가요?
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 원 미만이면 자동 추가 지급 가능
Q. 홀짝제 운영이 뭔가요?
2월 17~18일 양일간 신청자 분산을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신청 제한
Q. 배달·택배 실적 증빙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하나요?
협단체 의견 반영 후, 대체 증빙 방안 마련 예정
🚨 마지막 정리
정부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연매출 1억 400만 원 미만인 소상공인이라면 2025년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하며, 최대 30만 원까지 배달·택배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여러분께서는 빠르게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
📞 문의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과 (044-204-78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