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신고·납부를 안 했을 때 생기는 문제
비즈메이션입니다. 사업체를 운영 중이신 사장님들, 대표님들께서 꼭 알고 계셔 하는 "세금"에 관해 정리해서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세금 신고와 세금 납부를 안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정규신고는 매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기한후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런데 이 기한후신고에는 페널티가 있는데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훨씬 더 깐깐하다.
- 정규신고기간에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있지 않는 한 크게 들여다보지않습니다.
- 기한후신고의 우편물을 받고 뒤늦게 신고서가 들어갈 경우 해당 신고서를 집중적으로 보게됩니다.
- 기존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해명자료(계정별원장, 대금내역 장부증명서류 등)를 제출해야합니다.
2) 세금을 더 내야한다.
- 세금을 제때 내지않게되면 가산세가 붙어 더 많은 세금을 내야합니다.
- 무신고가산세 20%, 과소신고가산세 10%, 납부지연가산세(연이율 환산 8.03%)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보러가기
3) 대출이 불가능하다.
- 신고를 아예 안하거나, 세금을 적게 내고 싶다고 신고를 적게하는 경우 소득금액증명이 제대로 잡혀있지않아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 기한후신고의 감면
기간 | 가산세 감면 |
1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30% 감면 |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 무신고 가산세 20% 감면 |
- 기한후신고를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한다면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ditor BIZmation Woody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대부분의 대표님들께서는 세무사를 통해 세무기장을 맡기고 계실텐데요, 세무사를 통해 보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실 순 있지만, 혹시라도 모르고 계셨거나 사업을 준비중이신 분이라면 기초적인 지식을 분명하게 알고 계신것이 중요한 점인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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